이 제도는 국세청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신한카드가 발급하는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로 주유소, 충전소에서 결제 시 사용하면 된다. 모닝, 마티즈, 다마스 등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를 모는 사람에게 유류세를 돌려준다.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LPG는 1kg당 275원(리터당 약 160원)의 개별소비세를 돌려받는다. 한 가족이 경차 한 대를 소유하거나 경승용차와 경승합차를 각각 한 대씩 가진 경우만 해당한다.
경차와 일반 차량을 함께 소유하거나 경차가 장애인·유공자 LPG 보조금 대상이면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난해 신한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 고객 약 32만 명이 232억5000만원을 환급받았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