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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50만원으로 어떻게 살죠?"육아휴직, 한부모가족에겐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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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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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최대 월 75만원, 2인가구 생계급여 수준도 안돼 생활 어려워
-직장 그만두고 10만원 더 받으려 생계급여 수급자 되기도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일을 마치고 집에 갔더니 아이가 엄마 회사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한부모 관련 시설에 있다가 갑자기 취업이 되는 바람에 이사를 가야해서 아이 학교를 옮겼는데 적응을 못 했나 봐요.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저도 신입이다 보니 밤늦게까지 일을 했었죠. 결국 육아휴직을 냈어요. 휴직 급여가 한 달에 50만원이 나왔어요. 없는 것 보다는 나았지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집에 얹혀살게 됐어요."

직장인 최모(39·여)씨는 결혼 2년만에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다. 최씨는 지금도 당시를 떠올리면 부모님과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 밖에 할 수가 없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월 75만원으로 2인가구 생계급여(84만4335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홀로 아이를 키우는 많은 한부모 가정의 경우, 경제적 문제로 인해 정부가 장려하는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이다. 또 육아휴직 급여보다) 지급금액이 많은 기초생활급여를 타기 위해 자발적으로 생계 급여 수급자가 되기도 한다.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육아휴직 소득보장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에서 만일 아이와 한부모만 사는 2인 가구에서 부모가 별도 소득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최대한의 휴직 급여를 받더라도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지급되는 생계급여에도 못미칠 정도로 소득수준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인 '아빠의 달'도 한부모 가구는 사실상 대상이 아니다. 아빠의 달은 한 아이에 대해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쓰고 순차적으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한 번 더 쓰면 3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한부모는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육아휴직을 쓸 대상이 없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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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울 여건이 더 열악한 미혼모의 경우 자발적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도 한다.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만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30%라는 선정 기준에만 부합하면 지원 기한은 제한이 없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관계자는 "복직이 어렵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쓰기 보다는 10만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수급을 선택하는 엄마들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한부모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생계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급여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부모 가구 비율은 2010년 9.2%(159만4000가구)에서 2015년 10.5%(206만가구)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를 기준으로 100만원이 상한선이다. 급여 중 75%만 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고 나머지 25%는 복직 6개월 후 일괄 지급된다. 육아휴직 급여가 100만원으로 책정된다 하더라도 받게 되는 돈은 월 75만원이 최대인 셈이다.

김 연구위원은 "스웨덴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연 5700만원(44만4000크로나)이며 소득 대체율 80%를 기준으로 책정돼 있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생계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창 진행 중인 대선국면에서 육아휴직 급여도 하나의 이슈다. 주요 후보들 모두가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겠다고 나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휴직 첫 3개월은 임금의 80%, 9개월은 임금의 50% 지원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임금의 80% 지급을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첫 3개월은 임금의 100%, 9개월은 60%를 제시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대부분 후보들이 세수 증가분을 투입하거나 중복 사업을 조정하겠다고만 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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