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올해 1월 '자동차 불법 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신고자 1명에게 연간 지급하는 포상금은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현재 고양 시내에는 대포차 400여대가 운행 중인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대포차가 신고되면 자동차 원부 등록, 운행정지 명령 등이 내려지며 그럼에도 다시 운행하다 적발되면 번호판 영치와 함께 경찰에 신고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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