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오는 17일까지 산업은행의 회신이 없을 경우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을 이번에는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매매조건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19일 전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산업은행에 알려야 한다.
이어 "조건부로 컨소시엄에 참여할 전략적투자자(SI)는 없으며, 오로지 재무적투자자(FI)만으로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경우 그룹 전체에 미칠 파급력이 큰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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