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정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10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당초 12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정 총장은 앞서 경찰이 지난달 28일과 이달 3일 2차례 출석을 요구했을 때도 '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이후 출석하겠다', '대선 이후 출석하겠다' 등 이유를 대며 나오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정 회장이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정 회장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지난달 10일 태극기 집회 당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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