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소비자원은 키즈폰 '키위워치'를 착용 후 손목에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니켈이 용출됐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기준에 따라 2개 제품을 시험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니켈이 용출(12.1㎍, 19.6㎍)됐다.
소비자원은 통신사(KT)와 제조사(핀플레이)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제조사가 보호캡을 무상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수령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금속충전단자에 피부가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조사에 연락해 보호캡을 수령 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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