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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안내장 표시내용, 보험약관보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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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안내장에 표시된 내용대로 보험료할인 적용되지 않아 손해 입혔다면 보험계약 전부 무효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50대 A씨는 2012년 비과세로 최저 4% 이율이 보장되는 좋은 상품이 나왔다며 방문한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료가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가입시 보험료가 3% 할인되고, 3년간 유지하면 3% 보험료가 추가 할인된다는 설명을 듣고 해당 보험에 가입하면서 관련 내용이 표로 기재된 보험안내장을 전달받았다.
3년이 지나 보험안내장 기재내용과 다르게 보험료가 추가 할인이 되지 않아 문의하자, 보험회사는 추가로 3% 보험료 할인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별도 제휴회사의 웹페이지에서 일정기간 동안 건강증진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런 활동을 하지 않았고, 이미 활동기간도 경과돼 보험료 할인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같은 분쟁에 대해 보험안내장에 표시된 내용대로 보험료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회사가 A씨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보험계약 전부를 무효로 보아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7일 위원회에 따르면 A씨가 보험회사의 설계사로부터 보험가입 당시 전달받았다고 제출한 보험안내장에는 별도로 건강증진활동을 해야만 보험료가 할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돼있지 않고, 해당 보험안내장 하단에 보험회사 지점의 공용PC로 출력됐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설계사가 모집 과정에서 A씨에게 전달한 보험안내장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회사는 설계사와 연락이 두절됐다는 이유로 보험모집 경위서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런 점으로 볼 때 해당 설계사가 가입 당시 A씨에게 건강증진활동 우수고객 할인제도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보험료할인을 위한 건강증진활동이 별도 제휴회사를 통해 제공되는 부가서비스여서 A씨가 보험료할인을 소급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A씨에게 불리한 계약"이라며 "이에 계약무효로 보아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정결정은 보험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 권유를 위해 약관과 다르게 별도 작성해 교부한 보험안내장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면 보험약관보다 우선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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