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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독도 영유권 지침에 日 대사대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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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외교부는 31일 독도에 대한 일방적 영유권 주장을 기술하도록 한 일본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즉각 철회를 촉구한데 이어 주한일본대사 대리를 불러 항의했다.

이정규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오전 10시 스즈키 히데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대사대리' 자격으로 초치해 새 학습지도요령에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에 공식 항의할 때 일반적으로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왔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급'을 높여 차관보가 대사대리를 불러 항의했다.

현재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표시로 귀국한 상태여서 스즈키 공사가 대사대리를 맡고 있다.

앞서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일본 교과서 기술의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명기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정부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명시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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