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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공유토지분할특례법 2020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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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김성환)는 오는 5월 22일까지였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 개정으로 시행기간을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걸쳐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는 법으로 2012년도 5월23일부터 시행됐다.
특례법 적용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부지도 분할이 가능하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또는 소유자간 분할하지 아니 할 것으로 약정한 토지 등은 제외된다.

공유토지 분할을 희망하는 주민은 해당 토지에 건물을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지참해 민원봉사과 지적관리계(062-608-3183)로 신청하면 된다.

동구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연장으로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소유권 분할신청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산권 행사를 원하는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9일 현재까지 특례법에 따라 14필지의 분할 공부정리를 완료했고 3필지는 공유토지 분할이 진행 중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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