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걸쳐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는 법으로 2012년도 5월23일부터 시행됐다.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부지도 분할이 가능하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또는 소유자간 분할하지 아니 할 것으로 약정한 토지 등은 제외된다.
공유토지 분할을 희망하는 주민은 해당 토지에 건물을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지참해 민원봉사과 지적관리계(062-608-3183)로 신청하면 된다.
동구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연장으로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소유권 분할신청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산권 행사를 원하는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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