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1일 만기도래 회사채 22.38% 하락
내달 열리는 사채권자집회서 받아들일 듯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정부의 '채무 재조정' 발표에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가격이 폭락했다. 회사채 투자자들이 50% 출자전환(부채를 주식으로 전환)이라는 고통을 떠안게 됐다는 소식에 패닉에 빠진 것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3일 장내채권시장에서 4월21일(4400억원) 만기도래하는 대우조선해양 회사채6-1회차가 전 거래일 대비 1410.1원(22.38%) 내린 4889.9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거래량도 전날(94만5862건)에 비해 500만2267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채권가의 80% 미만 가격인 회사채가 15% 이상 급락한 경우'에 해당돼 24일 하루 매매가 정지됐다.
정부가 전날 내놓은 대우조선해양 지원 방안이 발목을 잡았다. 정부는 국책은행이 무담보 채권의 100%, 시중은행이 80%, 회사채 및 기업어음(C))를 보유한 사채권자가 50%를 각각 출자전환하는 2조9000억원 규모의 채무 재조정에 동의하면 2조90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조건부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다. 회사채는 50% 출자전환, 나머지는 3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한다는 방안이다.
이 방안을 채권단이 받아들일 경우 회사채 100만원을 투자했다면 50만원은 주식으로 전환해서 받고 50만원은 6년 후에 다 받게 된다. 3년 후부터 받게 되는 원리금도 그 사이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상황에 따른 변수가 생길 여지가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다음달 14일 열리는 사채권자집회에서 정부 방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선주 SK증권 연구원은 "채권자들이 이 방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의 일종인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럴 경우 채권자의 손실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한진해운 사례 등을 보면 이번 손실 부담 비율이 특별히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나 연기금이 현 상황에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채권단은 금융채권잔액 기준으로 의결권을 가지므로 혹여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의견이 있어도 규모가 적어 반영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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