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전성수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화재복구 지원본부'를 구성해 소래포구 어시장에 대한 신속한 복구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피해 상인에게는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고, 화재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돼 대체취득할 땐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1억3천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점포 운영자에게는 긴급복지지원금으로 1인당 42만8000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재까지 어업관련 피해는 없으나 피해액 발생시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어구 등 손실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와 남동구는 2014년부터 소래포구를 국가 어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타당성 조사용역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마친 상태로,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올해 상반기 안에 소래포구의 국가 어항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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