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인형뽑기방·코인노래방 등 보호·탈선 방지 출입시간 제한…학생들 "기준 완화" 의견도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PC방, 인형뽑기방, 코인노래방. 최근 청소년과 성인들의 대표적인 놀이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곳들이다. 하지만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관련법에 따라 오후 10시가 넘으면 각종 방을 이용할 수 없다.
찜질방도 마찬가지다. 청소년들은 오후 10시 전까진 마음껏 찜질을 할 수 있으나 오후 10시가 되면 찜질방에서 나가야 한다. 업주들은 청소년으로 보이는 손님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신분증을 요구하고, 부모와 함께 오지 않은 청소년들을 강제로 퇴장시켜야 한다.
각종 방 이용시간이 법에 명문화돼 있다. 청소년들은 PC방, 인형뽑기방(이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노래방(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청소년들이 찜질방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학부모들은 정부의 입장과 비슷했다. 14일 서울 중구에서 만난 김모(45ㆍ여ㆍ서울 서대문구)씨는 "아이들이 밤에 돌아다니면 범죄를 당할 가능성이 크고, 각종 방이 탈선 장소로 이용될까 우려된다"며 "오후 10시 이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청소년들 사이에선 의견이 갈렸다. 중학교 2학년 소리아(15)양은 "밤에는 위험하니까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PC방이나 노래방 등은 주로 낮에 찾는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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