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신고 후 공개모집해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3월 14일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국토교통부는 조합원모집 신고제 도입 및 공개모집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주택법'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40일간(4월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은 ▲총회 조합원 직접참석 의무화 ▲조합규약에 비용 환급 시기 및 절차 명문화 ▲시공보증비율 ▲주택건설사업 등록시 확보할 사무실 면적기준 삭제 등이 담겼다.

총회 조합원 직접참석 의무화의 경우 서면 의결로 편법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0%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도록 했다. 또 창립총회 및 총회의결 의무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는 20%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

조합규약에 비용 환급 시기 및 절차 명문화는 조합원이 제명·탈퇴시 이미 납부한 납입금에 대해 원활한 환급을 위해 환급 시기와 절차를 포함시켰다.
시공보증비율의 경우 시공자의 조합원 공급물량에 대한 시공보증금액의 상한(총 공사금액의 50% 이하)을 정하면서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하한을 총 공사금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주택법 시행 규칙 개정사항으로는 ▲총회의결 의무수항 추가 ▲조합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추가 ▲조합원모집 신고 방법 ▲조합원 모집 공고 방법 ▲시공보증서 범주 등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4월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6월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수만과 상하이 동행한 미소년들…데뷔 앞둔 중국 연습생들? '허그'만 하는 행사인데 '목 껴안고 입맞춤'…결국 성추행으로 고발 음료수 캔 따니 벌건 '삼겹살'이 나왔다…출시되자 난리 난 제품

    #국내이슈

  • 관람객 떨어뜨린 카메라 '우물 우물'…푸바오 아찔한 상황에 팬들 '분노' [영상] "단순 음악 아이콘 아니다" 유럽도 스위프트노믹스…가는 곳마다 숙박료 2배 '들썩' 이곳이 지옥이다…초대형 감옥에 수감된 문신남 2000명

    #해외이슈

  • "여가수 콘서트에 지진은 농담이겠지"…전문기관 "진짜입니다" [포토] '아시아경제 창간 36주년을 맞아 AI에게 질문하다' [포토] 의사 집단 휴진 계획 철회 촉구하는 병원노조

    #포토PICK

  • 벤츠 신형 C200 아방가르드·AMG 출시 속도내는 中 저고도경제 개발…베이징서도 플라잉카 날았다 탄소 배출 없는 현대 수소트럭, 1000만㎞ 달렸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대통령실이 쏘아올린 공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뉴스속 용어]"이혼한 배우자 연금 나눠주세요", 분할연금제도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