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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17년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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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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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보성군(군수 이용부)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달 23일 결정·공시한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2,968필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오는 3월 24일까지 접수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 ) 또는 모사전송 (FAX. 044-201-5536),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평가를 걸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4월 14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성군청 민원봉사과(061-850-5281)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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