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은 7600여만원(3604건)으로 일제정리기간 동안에 환급안내문 일괄 재발송과 문자 메세지 전송 등 적극적인 안내로 주민들이 미환급금 전액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는 최근 5년동안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통해 총 260여억원(1만9000여건)을 주민들에게 돌려줬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변경,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통보받은 후에도 소액으로 무심코 신청하지 않거나, 거주불명, 국외이주자, 사망, 폐업 등의 사유로 미환급금이 발생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와 서울시 세금납부(etax.seoul.go.kr)에서 조회 및 신청 가능하며, 노원구청 세무2과로 방문해 수령하거나 전화(☎2116-3549)로 신청시 본인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주민들이 헌법상의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것과 같이 행정기관이 납세자의 세금을 돌려받을 당연한 권리를 환급절차에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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