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가 발표한 '중국 화장품 수입 등록제 시범실시'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상하이시의 기업 활력을 높이고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부터 상하이 푸둥지역에서 수입하는 일반 화장품에 대해서는 기존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해 시범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중국이 한국산 화장품에 대해서는 사드보복관련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등록기간은 단축되었으나 심사 수준은 종전과 동일하다. 특히 사후 기술심사에 불합격할 경우 수입과 판매를 중단할 뿐 아니라, 기존 판매분도 회수해야 한다.
시범지역에 등록된 제품을 타 지역 해관(한국의 세관)을 통해 수입할 경우 기존 등록정보를 말소하고 중국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CFDA) 허가를 새로이 취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사전에 중국내 판매전략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또한 수입상은 반드시 푸둥신구내 법인이어야 하며 책임이 강화돼 보다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불합격 이유도 유효 기간 내 화장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등록 증명서가 없다거나 신고 제품과 실제 제품이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심윤섭 차장은 "새로운 제품을 보다 신속하게 중국시장에 유통할 수 있게 된 점은 우리 화장품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심사수준이 종전과 동일하고 사후 기술심사에 불합격하면 기존 판매분도 회수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으며, 타 지역에서 통관할 경우 기존의 CFDA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제품 품질과 중국내 판매전략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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