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4일 오후 5시 서울 명동 카톨릭회관 인근 사무실 3층에서 고 김 중위 19주기 추모 미사를 개최한다.
유족들은 ▲최초 현장 감식 이전에 자살로 보고된 점 ▲미군이 당일 저녁 현장을 청소해 훼손한 점 ▲김 중위의 손목 시계가 파손돼 있는 등 몸싸움이 의심되는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던 점 ▲현장 사진도 제대로 촬영되지 않는 등 초동수사가 미흡했던 사실 등이 근거로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6년 초동수사 하자로 인한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자살·타살 여부는 가리기 힘들다고 결론을 내렸고, 2009년 군 의문사위원회 역시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는 특히 군 당국의 초동수사가 미진해 진상 규명이 불가능해진 만큼 김 중위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육군 본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방부 측은 순직으로 처리하되 사고의 원인이 우울증 등 정신적 요인으로 발생한 일이며 이에 따라 유족 측의 사과 요구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족 측이 반발하면서 순직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김 중위 사건은 군대 내 사망사건에 관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군의문사 사건 중 하나다.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19년 전 사건인 김훈 중위 의문사의 진상규명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국방부가 긴 시간 동안 사건조작과 은폐로 일관해오는 것을 보면서 국방부가 주도하는 군대 문화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함을 절감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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