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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구형’…이달 중순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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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검찰이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 측은 검찰과 공방을 벌이며 권 시장의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이다.

대전지방검찰청은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권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 이전 본인의 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의 설립·운영에 관여했다”며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피고인이 차기 대전시장 출마를 위해 포럼을 설립해 정치활동을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포럼을 운영하며 지역 유지에게서 걷어 들인 회비(1억5900여만원)를 피고인 본인의 정치활동 경비로 지출, 불법정치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가 있다”고 권 시장의 정치자금 불법 수수 의혹에 쐐기를 박았다.

이 같은 검찰 측 주장에 변호인 측은 “포럼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법인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이어 “피고인은 포럼 설립을 주도하지 않았고 고문으로 영입돼 활동했다”며 “검찰이 정치활동으로 규정한 전통시장과 지역기업 탐방, 농촌 일손 돕기 등은 포럼 정관(목적)에서 나온 활동 중 일부”라고 일축했다.

특히 “(대법원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무죄사안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몰아 처벌해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애초 대법원이 판결한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152만 대전시민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해 죄송하다”며 “4년 임기 중 남은 1년여 동안 시민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게 선처해 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편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대전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선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 양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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