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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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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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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시는 당초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규모를 1410대로 잡았다. 하지만 지난달 9일부터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자가 몰려 조기에 예산이 소진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추가로 340대를 늘려 올해 총 1750대의 경유차에 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2년 이상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에 등록돼 있고,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경유자동차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 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001년 이후 차량은 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3.5톤 미만은 165만원, 3.5톤 이상 6000cc 이하는 440만원, 3.5톤 이상 6000cc초과는 770만원이다. 2001년 이전 차량의 경우 상한액 없이 지원받는다.

지원을 받으려면 한국자동차협회(1577-7121)에 우편, 방문, 이메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신분증사본, 차량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특히 환경부가 수원시에 1000대를 배정하기로 밝혀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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