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ㆍ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를 가졌다. 이ㆍ안 의원은 토론회를 준비 중인 '최순실 등 국헌 문란행위자의 소유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공개했다.
이ㆍ안 의원은 국헌 문란행위자의 부당수익에 대해 재산을 몰수, 추징, 환수하는 법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별도의 위원회를 꾸려서 국헌 문란행위자의 재산과 부당 수익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ㆍ안 의원이 추진 중인 법안의 핵심은 국헌 문란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취득한 재산은 모두 국헌 문란행위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국헌 문란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국헌 문란행위자가 스스로 입증토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부당수익을 증여ㆍ취득한 경우 국가소유로 하되, 제3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선의로 취득한 권한을 인정토록 했다.
이외에도 국회에 제출된 최순실 재산 몰수에 관한 법은 현재까지 3개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안, 추혜선 정의당 의원안, 민병두 민주당 의원안 등이다.
민 의원의 안은 채 의원이나 추 의원과 달리 시한을 특정하지 않은 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민 의원은 국정 운영에 개입해 국정 운영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부정한 방법을 통해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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