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고용노동부의 '2016년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근로자 32만5000여명이 총 1조4286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는 전년 대비(29만2000여명·1조3195억원) 피해 근로자는 11.3%, 피해액은 8.2% 늘어난 규모다.
임금체불 유형을 보면 '일시적 경영악화'가 전체의 57%로 가장 많고, 이어 사업장 도산·폐업에 따른 체불(15.5%) 순이었다. 특히 조선소 밀집지역은 지난해 구조조정 여파로 임금 체불액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더욱이 올해 경제여건이 호전되지 않으며 임금체불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5억원 이상(기존 10억)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지방 관서장이 직접 지휘·관리하고,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계 보호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위해 ▲체당금 신속지급(소액 체당금 지급시기 14→7일 단축) ▲사업주 저리 융자 등의 정책도 동시에 추진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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