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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공법 택한 특검…"정유라 석방 전제 자진귀국, 정부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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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공법 택한 특검…"정유라 석방 전제 자진귀국, 정부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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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 씨의 불구속 수사를 전제로 한 자진귀국을 거부했다. 범죄 혐의자와의 협상은 없다며 정식 송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일 특검팀 관계자는 정씨가 불구속 수사를 전제로 한 자진귀국 의사와 관련해 "정씨가 현지에서 즉시 석방 조건으로 3일 이내 자진귀국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1일 오후 10시(현지시간)께 덴마크 올보르시 외곽 한 주택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직후 정씨는 우리 정부 측에 불구속 수사 보장을 전제로 자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지시간으로 2일 덴마크 올보르 법원에서 열린 예비 심리에 출석해서도 "보육원이든, 사회기관이든, 병원이든 아이와 함께 있게 해 준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며 "내가 한국에 가서 체포되면 19개월 된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혐의 전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학점이 좋게 나와 "의아하게 생각했다"거나 "승마를 한 것은 엄마가 시켜서 한 것"이라는 등은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이나 재학 중 학사 비리 혐의에 관해 부인했다. 삼성의 특혜 지원 의혹에 대해서도 "포스트잇으로 중요 내용을 가린 계약서에 서명했다"거나 "나는 (지원대상자) 6명 중의 한 명일 뿐이라고 들었다"는 등 향후 수사 과정에서 최 씨와의 공모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전날(2일) 오후 7시쯤 외교부를 통해 정 씨의 자진귀국 의사를 거부한다는 뜻을 밝히며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를 덴마크 외교부로 발송했다. 여권 무효화가 실행되기 전까지 정씨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구금해달라는 조치다. 이에 덴마크 법원은 정 씨의 구금기간을 오는 30일 오후 9시까지 4주 연장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정 씨에 대해 정식 범죄인 인도 청구를 통해 송환할 계획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정식 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구금된 점을 고려하면 정 씨의 자진귀국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미 정 씨의 자진귀국 의사와 관련해 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은 수사 대상자와 협상할 것이 아니라고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수사 기간이 제한적인 만큼 정 씨의 자진 귀국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수사팀의 범죄 혐의, 수사 진전 상황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수사 원칙을 깰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또 그동안 정 씨가 특검의 자진귀국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수사를 피해 도피하면서 증거 인멸이나 도피의 우려가 있는 등 자진귀국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정 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최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지명수배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한 상태다. 특검이 요청한 인터폴 적색수배는 아직 인터폴 당국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즉각 압송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달 22일 조치를 취한 정 씨의 여권 무효화와 관련해서는 덴마크 주재 대사와 담당 영사가 구금돼 있는 정 씨를 면담하고 여권반납명령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법에 따라 여권반납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후면 무효화되는 만큼 정 씨의 여권은 오는 10일쯤 효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폴 적색수배가 발령되고 정 씨가 인신보호 청구 등 이에 저항하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으면 덴마크 사법당국이 정씨를 국내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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