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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현장]스튜어드십 코드 채택 미적거리는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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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가이드라인은 만들었는데 이를 지키겠다고 손을 든 참여자는 없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현주소다.

기관투자자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의무를 부여하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가 19일 최종 제정, 공표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즉, 기관투자자라면 가이드라인에서 정해 놓은 7가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지켜 투자 대상 기업의 주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란 얘기다.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확정 지으면서 이제 바통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를 채택하고 주주로서 제 목소리를 낼지 여부를 결정 짓는 건 기관투자자들의 몫이 된 셈이다.

문제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는 민간 자문기구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 대표적인 '큰 손' 기관투자자 국민연금이 코드 채택을 차일피일 미룰 경우 다른 기관투자자, 자산운용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힘들어 코드 제정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국민연금의 조속한 코드 채택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선구자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행태를 보면 스튜어드십 코드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바라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2014년 11월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방침이 공표된 이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이 2년간 진행되는 동안 국민연금의 태도는 미온적이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뒷짐만 지고 코드 도입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고 꼬집기도 한다.

500조원이 넘는 국민 재산을 굴리고 있는 국민연금은 코드 도입이 시작된 현재까지도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2년간 뭘 하고 있었느냐는 물음에 국민연금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핑계를 댔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은 국민연금 가입자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방향 정립이 선행돼야 하는데 아직 위로부터 전달 받은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재산으로 산 주식의 정당한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 지 자괴감이 들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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