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서비스는 서구 관내 CCTV 단속 지역에 불법주정차 할 경우 운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단속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서구는 지난달 문자알림서비스 만족도조사를 한 결과 문자알림서비스를 알고 있는 사람 364명 가운데 297명(81%)이 만족한다, 311명(85%)이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단속 전 알림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지역임을 알 수 있어 미리 차량 이동이 가능하고 서구민이 아님에도 누구나 간편하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점 등이 다수 의견을 차지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운전자의 악용사례 방지를 위해 1일 1회 문자 발송이 제한돼 서비스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야한다.
문자알림 서비스는 주정차금지 구역임을 모르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불법주정차 확정단속 된 차량은 문자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관리로 문자발송 오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들이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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