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을 신청할 때 기존에는 증명서 원본을 사전에 제출해야만 했지만,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상대국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본을 회수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정정발급을 먼저 받은 뒤 사후에 원본 제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또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분류체계(HS)가 내년부터 변경됨에 따라 한국이 체결하거나 발효 중인 15개 FTA의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표 개정이 이뤄지는 등 총 24개의 시행령 별표 중 21개가 바뀌었다.
한-아세안 FTA협정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가운데 개성공단 역외가공 허용물품의 품목번호가 HS 2007 기준에서 HS2012기준으로 변경된 것도 반영됐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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