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사고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금 청구가 적거나 없는 소비자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실손의료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3266만건으로 국민의 약 65%가 가입했지만 보험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중 보험금을 타간 비율은 23.2%에 그쳤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는 직전 2년간 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비자가 필수적 진료를 받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 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보험금 미청구 여부 판단 항목에 넣지 않았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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