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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융씨의 고민타파]실손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범위 다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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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실손의료비보험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를 입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실비를 보상한다는 것은 실제로 사용한 의료비를 보상해준다는 것인데, 가입할 때 정해직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과 다르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사선 촬영 비용이 현재 4만원이면 4만원 기준으로 보상하는데, 20년 후에 16만원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장의 범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입시기에 따른 변화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2003년 9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상해의료비 담보의 경우 총 진료비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공단과 본인부담금까지 전액 보상된 것입니다. 상해, 종합, 연금 등 사업방법이 다를 경우 각각의 보험에서 의료비를 중복으로 보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03년 10월 1일부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총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2009년 10월 1일 이후에는 더 달라졌습니다. 실손의료비보험 표준화 정책에 따라 생보사와 손보사의 약관기준이 같아졌습니다. 3년마다 갱신은 물론 자기부담금 10%가 생겼습니다.

보장의 범위가 날이 갈수록 축소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치질과 같은 항문 질환의 일부 보상이 가능해졌고, 치과 치료도 급여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통원 보장 범위도 이전에는 1년에 30일 한도였지만, 개정 후에는 180회로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개정된 실손보험은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일부 정신질환 등이 급여에 한해 보장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상품의 보장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기간에 관꼐없이 입원치료비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산업재해 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의 보장 범위가 늘었고, 퇴원과정에서 의사로부터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포함시켰습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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