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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중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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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부터 국내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전기·전자제품 시험성적서로 중국 강제인증(CCC)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 FTA 1주년 동반성장 포럼’에서 한·중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양국 인증기관간 전기전자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확대 협약이 체결됐음을 발표했다.
이번 협약에는 산업기술시험원(KTL),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중국의 중국품질인증센터(CQC)가 참여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상호인정이 우리나라 KC인증(173개 품목)과 중국 CCC 안전인증(104개 종) 대상이 되는 전기전자분야 전 품목으로 확대된다. 우리 기업의 CCC인증에 따른 시간단축 및 언어로 인한 부담 등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그간 우리 기업들은 전기전자제품의 중국수출에 필수적인 중국 CCC인증을 받기위해 중국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등 시간·비용 측면에서 부담을 호소해 왔다. 냉장고의 경우 우리측 KC 인증 취득기간이 45일, 수수료는 250만원인 반면, CCC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90일, 750만원(컨설팅비 포함)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양국 인증기관은 ‘공장심사 이행협약‘ 체결도 발표했다. 국내 협약 인증기관인 KTL, KTC, KTR의 심사원도 CCC인증에 필요한 공장심사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중국측 인증기관 심사원이 한국내 우리기업의 공장으로 출장와서 공장심사를 실시함에 따라 이에 따른 비용발생시 우리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정동희 국표원 원장은 “금번 한-중 상호인정협약 품목확대 및 공장심사 이행협약 체결로 양국간 무역기술장벽 애로해소가 한층 탄력을 받아 수출과 시장진출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표원은 향후 한·중 적합성소위 등을 통해 이번 협약의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전기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전자파분야 및 비전기전자분야까지 상호인정 협력 확대를 위해서 중국측과 조속히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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