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지혜 인턴기자]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가에서 엽총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오후 중랑경찰서는 같은 산악회 회원이던 A씨(39·여)에게 엽총을 쏜 혐의로 B씨(46·여)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B씨는 총을 쏜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 때문에 산악회에서 탈퇴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엽총 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최지혜 인턴기자 cjh1401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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