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권한은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등이다. 2013년 4월 박한철 소장 취임과 함께 출범한 5기 재판부는 '상시업무'나 다름 없는 헌법소원심판과 위헌법률심판 외에 권한쟁의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을 모두 경험했다. 지난 5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사건과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등이다. 정당해산은 사상 첫 사례였고, 탄핵심판을 뺀 4개 권한을 행사한 것만으로도 헌재는 이미 기록을 세웠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윤영철 소장 체제인 3기 재판부가 처리했다. 헌재 재판부의 '기'는 소장의 취임으로 구분한다. 초대 조규광 소장 때가 1기, 김용준 소장 체제가 2기다. 이후 윤영철, 이강국 소장을 거치며 3ㆍ4기 재판부가 만들어졌다.
한편 박 소장 임기 내에 이번 탄핵심판 결론이 나지 않고 5기 재판부 체제가 마무리되면 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 겸 재판장이 돼 심판을 마칠 가능성이 높다. 이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3월13일까지다. 이 재판관 재임 중에도 결론을 못 내면 7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탄핵 결정을 위한 정족수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참여, 6명 이상의 찬성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임기가 만료된 헌법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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