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고시 지역은 건축 관련 법령 등 기준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건축 행위 가능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구역면적 14만58㎡ 규모의 시흥1재정비촉진구역과 18만2727㎡ 규모의 시흥2재정비촉진구역의 해제가 지난 8일 서울시보에 고시됐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를 진행했다.
금천구 관계자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시흥1,2구역이 해제되어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된 종전의 도시관리계획은 구역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며 “환원된 도시관리계획과 건축 관련 법령 등 기준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건축 인허가를 받아 개발행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는 해제된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해제지역 도시재생방안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내 주민들과도 주민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 스스로가 대안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흥1,2구역 해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도시계획과(2627-156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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