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9일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연간 매출액 2000억원 이하인 면세점은 0.1%의 특허수수료가 부과된다. 매출 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면세점의 경우 2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5%, 매출 1조원 초과 면세점은 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의 수수료를 각각 물린다.
면세점 특허수수료의 50%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중요 관광인프라인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관광산업 전체로 환원·재투자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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