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은 모든 개업변호사로 하여금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자신이 수임하여 처리한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과세자료에 대한 공평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3년 5월 3일 변호사로 개업한 뒤 이듬해 5월 12일 공직 취임을 이유로 휴업했다. 이에 2014년 1월 말까지 2013년도 수임사건의 건수·수임액, 2015년 1월 말까지 2014년도 수임사건의 건수·수임액을 각각 보고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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