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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반 압색’ 우병우 소환 임박···“황제소환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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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의혹 등을 눈감아 준 것으로 의심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만간 검찰에 불려올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4일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고위 공무원 감찰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실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감찰 관련 각종 문건,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특별감찰반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고위 공무원 관련 감찰 사안이 있을 때마다 검·경, 국세청 인력 등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산하 조직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박 대통령과 최씨 측의 국정기밀 누설과 각종 이권 전횡 정황을 알고도 이를 묵인·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최씨 전 남편 정윤회씨가 얽힌 이른바 '십상시 문건 파동' 때도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서 일했다.

우 전 수석은 최씨, 현 정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구속)씨 등이 정부부처나 민간기업 인사·이권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씨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원을 뜯어냈다가 검찰 공개수사 직전 돌려준 것과 관련 수사정보 유출 출처로도 지목됐다.

우 전 수석은 검찰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했던 양돈업체 도나도나 사건 등을 몰래변론하며 수임내역 건수·금액을 축소신고한 의혹도 받는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9월 우 전 수석을 변호사법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 전 수석의 수임내역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는 한편 계좌추적, 납세내역 등을 분석해 이를 확인해 왔다고 한다. 서울변회는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우 전 수석의 서울 압구정동 자택도 압수수색해 각종 문건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토대로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의혹 전반을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우 전 수석의 의경 아들 보직·복무 특혜, 넥슨코리아와의 처가 강남땅 뇌물 거래 의혹, 가족회사 정강의 법인자금 유용 의혹 관련 직권남용, 횡령 등 혐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맡아 왔다.

특별수사팀은 그러나 강남땅 거래가 외관상 자유로운 사적 거래라며 사실상 무혐의에 가까운 판단을 내놓거나, 수사의뢰 두 달 반 만에 부른 우 전 수석을 우대하는 광경이 언론에 포착되는 등 진상규명 의지가 의심받아 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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