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사회 결의에 따라 SK텔레콤은 현재 보유지분 64.54% 이외 잔여 지분을 전량 취득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완전자회사로 편입시키게 된다.
이를 원하지 않는 SK커뮤니케이션즈 주주는 12월 20일부터 2017년 1월 3일까지 반대의사 접수에 응한 후, 2017년 1월 4일부터 1월 24일까지 1주당 2956원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주식교환이 2017년 1월 SK텔레콤 이사회 및 SK커뮤니케이션즈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되면, 2017년 2월 주식교환이 종료된 이후 SK커뮤니케이션즈는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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