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는 22일 청와대가 조직만 유지할 수 있는 최소유지경비를 산출했다. 국회에서 예산 삭감을 통해 청와대를 업무 중지로 만들려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삭감해야 할지를 사전 검토한 것이다. 이 예산 삭감 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대통령 경호실과 비서실 예산 1822억원 가운데 1344억원의 예산을 삭감하면 조직 자체는 유지할 수 있지만, 국정을 관장하는 등 업무는 추진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 예산 삭감 계획안은 국회 일부 의원실 요청으로 검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버티기에 들어간 청와대를 압박하기 위해 국회가 가진 예산심의권을 최대한 활용해 이 같은 예산 삭감에 나설 준비를 한 것이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시 직무 유기 및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불소추특권으로 기소할 수 없음에도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박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최종적으로 파면하기 위한 탄핵도 본격적인 수순에 들어갔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탄핵이 12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야당은 탄핵 의결 정족수가 확보되는 대로 절차를 밟겠다며 실무적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어야 하는 절차 등을 고려해 본회의가 연속적으로 잡혀있는 2일 또는 9일 등이 디데이(D-day)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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