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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미경 퇴진 요구' 조원동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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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이미경 CJ 그룹 부회장에게 퇴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0)에게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0시 조 전 수석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청와대 근무 당시인 2013년 말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조 전 수석을 소환해 구체적인 발언 배경과 박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추궁했다. 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조 전 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 개인 서류 등을 확보했다.

법조계는 청와대 의중에 따르지 않으면 검ㆍ경 수사, 세무조사 등 사정권이 발동될 수 있다며 겁박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박 대통령 등에 대해 직권남용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언론이 공개한 녹음파일에서 조 전 수석은 "대통령(VIP)의 뜻이냐"는 손 회장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좀 빨리 가시는 게 좋겠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당시 이재현 회장은 경영승계 과정에서의 탈세, 비자금 조성ㆍ운용 등이 문제돼 구속 수감된 상태로 누나 이 부회장과 외삼촌 손 회장이 경영을 이끌고 있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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