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의원은 "휴대폰 가격 및 통신요금 인하를 통해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는 예외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가를 받는다. 지난 2005년 이후 미래부 장관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요구를 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요금 인가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휴대폰 제조업자들이 국내 휴대폰 가격을 타당한 이유 없이 외국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서비스 이용과 비례하지 않는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인가기준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