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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기본료 폐지·분리공시제 도입 등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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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휴대폰 요금에 포함된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공시지원금의 출처를 분리해 밝히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및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의원은 "휴대폰 가격 및 통신요금 인하를 통해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는 예외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가를 받는다. 지난 2005년 이후 미래부 장관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요구를 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요금 인가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또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폰별 출고가, 지원금액,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내용 및 지급요건에 대해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와 휴대폰 제조업자 간 기여분의 출처가 불분명하게 공시되는 등 유통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도 박 의원은 제기했다.

이와 함께 휴대폰 제조업자들이 국내 휴대폰 가격을 타당한 이유 없이 외국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서비스 이용과 비례하지 않는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인가기준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와 휴대폰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고, 국내 휴대폰 판매가격을 외국과 다르게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해 통신비로 인한 가계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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