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기업인은 RFA에 "나선 특구에 중국의 한 은행이 지점을 내고 영업 중인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의 은행지점이 언제부터 영업을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지점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지난 3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기존 사무소나 은행계좌 개설 등 신규활동을 금지했다. 이어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활동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 기존 사무소나 계좌도 90일내에 폐쇄하도록 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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