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공동 '반대 의견' 제출하려다 막혀…시중銀 "당국이 개별면담 통해 힘으로 누르려는 것"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는 '신보증체계 태스크포스(TF)'에 소속된 IBK기업ㆍKB국민ㆍ신한ㆍ우리ㆍKEB하나ㆍNH농협 등 6개 대형은행 관련 담당자를 이틀 간 차례로 불러 이 제도에 대한 의견취합 등 면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이처럼 개별 면담에 나서게 된 배경은 이달 초 은행연합회가 16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신위탁보증제도 도입과 관련한 의견 수렴에 나선 데 대해 사실상 이를 중단시키고 직접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실상과 다르다는 것이 은행들의 주장이다. 은행권은 신위탁보증제도의 구조적 모순과 법리적 다툼 여지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신위탁보증제도는 기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하던 중소기업에 대한 공적 신용보증업무 일부를 향후 은행에 위탁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10년 이상 장기보증을 이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은행이 직접 보증심사를 하도록 해 관행적 보증지원을 줄이고 일부 '좀비 기업'을 퇴출시키고, 한정된 보증 재원을 신규 기업에 투입해 성장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경우 사실상 보증 손실에 따른 책임이 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다. 게다가 적극적으로 한계기업 정리에 나선 은행은 손실률이 높아 대출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은행은 기존의 낮은 대출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역설도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은행권은 대출 집행의 주체인 은행이 보증 심사까지 겸하게 될 경우 채권ㆍ채무자가 동일인이 돼 민법(제507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위는 해당 민법 조항이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의 의견은 다르다는 것이 은행권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문제점에 대해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금융위는 무조건 '해결됐다'고 발표해 놓고 뒤늦게 면담하자는 것"이라며 "은행들 공동 의견은 취합조차 못하게 막고 이제와 개별 면담을 하겠다는 것은 업계의 반발을 힘으로 누르겠다는 태도"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