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태국 방콕공항에서 출발하는 인천행 항공기 운항을 지연한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항공기 운항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은 피해가 발생했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법률상 공통돼 소비자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 외에도 위 항공기에 탑승해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에 관련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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