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시내면세점 특허(6개 특허권)신청 접수에 총 14개 업체가 몰렸다.
관세청은 올해 말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계획에 따라 특허신청서를 접수한 결과(4일 오후 6시 기준)를 4일 발표했다.
이들 지역의 시내면세점 사업자는 10일간 관할 세관의 서류·현장실사 및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참가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특허심사위원은 신청업체의 보세화물 관리능력, 법규준수도, 재무건전성, 경제·사회발전 공헌도, 관광인프라, 기업이익 사회환원 정도 및 상생협력도 등을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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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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