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구글플레이 등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게임물을 대상으로 선정성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자체등급분류 오픈마켓 모바일 게임 중 다운로드 순위 100위권 내 인기 게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청소년 이용불가' 미만 등급의 일반장르 게임물에 대해 신체묘사, 의상, 행위, 대사, 주제 등이 등급 연령에 적합한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게임위는 조사후 문제가 있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사이트차단, 수사의뢰, 과태료부과 등 사후조치를 할 방침이다.
국내 게임물은 선정성, 폭력성, 범죄·약물, 언어, 사행성 등 5가지를 기준해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상가, 청소년이용불가 등 4단계 등급으로 분류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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