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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기문 조카, 경남기업에 59만달러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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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전 새누리당 의원) 측에 수 십 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경남기업 법정관리인이 반 총장의 조카 반주현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반씨가 경남기업에 59만 달러(약 6억5000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반씨는 성 전 회장이 2014~2015년 경남기업의 베트남 '랜드마크 72타워'를 카타르투자청에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매각을 대리해주겠다고 속이고 계약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반씨는 당시 미국 매각 주간사 '콜리어스 인터내셔널' 임원이었다.

경남기업은 1조원 넘는 돈을 들여 베트남 최고층 빌딩인 '랜드마크 72타워'를 세웠는데 임대가 난항을 겪으면서 1조7000억원 규모의 부채에 시달렸다.
성 전 회장은 이런 이유로 반씨가 임원인 콜리어스 인터내셔널과 매각 대리 계약을 맺었다. 반씨의 아버지이자 반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가 경남기업 고문이었다는 점이 이 같은 거래의 배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씨는 카타르투자청의 인수의향서를 성 전 회장 측에 제시하며 거래가 성사될 것처럼 보이게 했는데 알고보니 인수의향서는 허위였고 경남기업은 계약금 59만 달러를 토해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반씨가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실제로 매각을 대리하려는 의사도 없이 경남기업의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기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졌을 때 성 전 회장과 반 총장 사이의 직간접적인 유착 의혹이 일각에서 흘러나왔다.

반 총장이 내년 대선 도전에 나선다면 이 같은 의혹이 더 구체적으로 제기될 것이란 전망이 뒤따른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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