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이 장기화가 우려가 현실화함에 따라 대체인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코레일은 사장명의로 파업에 참가 중인 직원들에게 '복귀촉구 호소문'을 발송하고 있다. 또 간부들이 집회현장과 가정방문, 휴대폰 연락, SNS등을 이용해 지속적인 복귀활동을 벌이고 있다.
코레일의 대체인력 투입은 철도노조의 불법파업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대응책 중 하나다. 채용되는 대체인력은 철도차량운전면허 소지자 및 철도관련 업무 경력자 등으로 철도안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교육과 실무수습교육 이수 후 현장에 투입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대체인력 투입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합법파업시 파업참가인원(7500명)의 50%인 3750명까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불법파업시에는 파업참가인원의 100%까지 채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이번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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