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문제가 된 성분이 검출된 가운데, 대형마트와 편의점 업계가 해당 제품 판매에 대해 전액 환불 조치에 나섰다. 환불 비용은 아모레퍼시픽이 정산할 예정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날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 회수 사실을 발표한 이후 즉각 전 점포 매대에서 해당 제품을 철수,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환불 방침을 세웠다.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가져올 경우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해준다는 방침이다.
롯데마트는 영수증이나 멤버십카드 등을 통해 구매 이력이 확인될 경우에만 사용 중 제품을 환불해준다.
이외에도 CU·GS25·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은 자사 구매내용이 확인된 소비자에 한해 제품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환불해준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앞서 지난 26일 식약처는 치약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는 물질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유럽연합(EU)의 치약 속 CMIT/MIT 함량 허용치 15ppm을 근거로 들며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됐고,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 11종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메디안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등이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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