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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측근특혜’ 강만수···檢, 구속영장 만지작 “최대한 빨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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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경제적 이익 등을 대가로 측근들에 각종 특혜를 안긴 의혹을 받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에 대한 수사방법을 두고 검찰이 고심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1일 강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강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 가량 조사한 뒤 전날 새벽 돌려보냈다. 당초 20일 중 결론을 내려던 검찰은 검토사항이 많아 현재 숙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최대한 빨리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행장은 2011년 산업은행의 한성기업에 대한 240억원대 특혜성 대출에 간여한 혐의를 받는다. 한성기업 임우근 대표(68·회장)는 강 전 행장과 고교 동문으로, 강 전 행장이 한성기업 고문을 맡기도 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억대 금품을 챙긴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혐의가 입증될 경우 범죄시기별로 강 전 행장의 신분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2008~2009년)을 거쳐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2011~2013년)을 지냈다.

강 전 행장은 대우조선이 그의 측근들이 경영하는 바이오업체 B사, 건설업체 W사 등에 특혜성 투자를 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는다. B사는 강 전 행장의 언론인 출신 지인이, W사는 강 전 행장의 종친이 경영해왔다. 검찰은 실무진 반대를 무릅쓰고 지속되던 투자가 강 전 행장 임기 만료와 더불어 중단된 점 등에 비춰 당시 연임을 노리던 남상태 전 사장(66·구속기소)에 대한 압력 행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B사 대표 김모(46)씨는 사업성을 속여 대우조선 투자금 44억원을 가로채고, 주류수입판매업체 D사로부터 세무 관련 로비 대가 3억여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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