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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 광고전화 신고 3년간 7배 증가…제재는 3%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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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 광고전화 신고 3년간 7배 증가…제재는 3%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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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불법 광고 전화(텔레마케팅·TM) 신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처벌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며 불법TM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최근 5년간 2만406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 1072건의 신고 건수는 지난해 7651건으로 3년 새 7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만 해도 지난해의 절반을 뛰어넘는 444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실제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신 의원은 "날로 신고건수는 늘고 있지만 정작 전체 신고건수 중 96%(2만3113건) 이상이 방송·통신광고가 아니라는 사유로 상담종결 처리되거나, 영업점의 발신번호 위조로 인한 위치 파악불가로 인해 처벌은커녕 방통위의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불법 광고전화 관련 제재건수는 겨우 907건으로 신고건수의 3% 수준에 불과하다"며 "조사 인력 부족 등 행정력의 미비점을 고려하더라도 불법 텔레마케팅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매우 초라한 수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방통위는 불법 TM신고센터에 신고되는 건수 이외의 불법광고전화 현황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통위와 통신사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일삼는 대리점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불법TM의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가 발신자의 번호, 통신판매 종류, 통화내역 증명 등 절차가 복잡하다"며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 통신 등으로 나누어진 신고 창구를 단일화해 신고 시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방통위는 경찰청 등과의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광고전화 발신자의 발신 금지 조치, 영업점 등록 취소 처분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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