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제는 사업장에서 의료폐기물의 분리배출, 전용용기 보관 및 보관기간 준수여부, 위탁처리 적법여부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미비점등을 자율적으로 개선해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보고함으로써 정기점검을 면제받는 제도다.
대상은 서구 관내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535개소며,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율점검표를 미제출하거나 허위 제출 및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위법행위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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