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강제퇴사 당해도 기숙사비 돌려받는다..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전국 국공립·사립대학교 17개 기숙사 이용약관을 점검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연세대 등 11개 기숙사는 약관에 따라 중도 퇴사자에게 기숙사비를 환급하지 않고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해왔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해당 약관은 위약금 공제 후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서울대·중앙대 등 8개 대학기숙사는 강제로 퇴사 조치된 학생에게 기숙사비를 환불하지 않아왔다. 관련 약관은 일정한 위약금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환불토록 이번에 수정됐다.

외출 등으로 비어있는 개인 기숙사 방을 불시에 출입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한 연세대·한양대·전북대 등 8개 대학기숙사의 약관도 바로잡혔다. 이제 원칙적으로 학생이 재실한 경우에만 점검을 할 수 있다.

관리비·보증금 등 퇴사한 학생에게 돌려줘야 할 정산금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주도록 한 건국대·경희대 등 5개 대학기숙사의 약관은 '퇴사절차 완료 후 반환'으로 고쳐졌다.
기숙사에 두고 간 개인물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서울대·공주대 기숙사의 약관은 삭제됐다.

고려대 기숙사 약관은 당초 계약 분쟁을 다루는 관할 법원을 사업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지정했으나 합의나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법원을 정하도록 바뀌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尹 "부처님 마음 새기며 국정 최선 다할 것"…조국과 악수(종합2보) 尹 "늘 부처님 마음 새기며 올바른 국정 펼치기 위해 최선 다할 것"(종합)

    #국내이슈

  •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여배우 '이것' 안 씌우고 촬영 적발…징역형 선고받은 감독 망명

    #해외이슈

  •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비계 삼겹살' 논란 커지자…제주도 "흑돼지 명성 되찾겠다"

    #포토PICK

  •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크기부터 색상까지 선택폭 넓힌 신형 디펜더

    #CAR라이프

  •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